최근 증시가 하락하면서 반대매매 금액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매매로 인해 추가 증시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데
투자자들을 눈물 짓게 하는 반대매매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Ⅰ. 반대매매란 무엇인가?
주가 상승이 예상될 경우 내가 가진 원금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의 자본을 대출받아서 투자하기도 하는데,
증권사에서 담보를 잡고 대출을 빌려주는 신용거래와 미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미수나 신용거래를 통해 주식을 매수했는데 과도한 하락이 발생했을 때, 증권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그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Ⅱ. 미수와 신용거래의 차이는 무엇인가?
미수란,
3일간의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현금 한 푼 없이 오로지 증권사의 돈을 빌려 주식거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수로 주식을 사고 거래 체결 후 3일까지 돈을 납입하면 되는데,
하지만, 문제는 돈을 넣지 못하면 증권사는 임의로 그 주식을 처분 합니다.
반대매매가 되는 것 입니다.
만약, 반대매매를 해도 증권사가 손해를 보게 되면 고객한테 추가로 돈을 요구 합니다
이것이 ‘마진콜’ 입니다.
개인적으로 영화 마진콜을 보고 나면 얼마나 무서운 용어인지 깨닫게 되죠.
신용거래란,
미수와 비슷하게 고객이 자신의 돈이 아닌 증권사의 돈을 빌려 주식거래를 하는데 미수와 다르게 일정부문의 담보를 잡는다는 것 입니다.
주로 고객이 가지고 있는 다른 주식을 담보로 하게 되는데,
고객이 가지고 있는 다른 주식 시가의 70% 정도(대용금)과 현금(예수금)을 합친 것을 담보로 하게 됩니다.
또한 3일 내에 돈을 납입해야 하는 미수와 달리 신용거래는 기한이 180일로 장기간이며, 기한 안에 증거금을 넣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시 반대매매가 되는 것이죠
Ⅲ. 담보유지비율란 무엇인가?
그럼 언제 반대매매가 발생하게 되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선 담보유지비율을 알아야 합니다.
담보유지비율이란, 신용거래시 증권사에서 돈을 빌릴 때 주식의 가격하락을 대비해 얼마 이상으로 담보를 유지하도록 정해진 비율이죠
현재 우리나라는 보통 담보유지비율을 140% 정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주식 평가액이 담보유지비율보다 커야하며, 담보유지비율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부족한 담보금액의 납부를 요구하는 것 입니다
담보유지비율은 (계좌평가금액/대출금액)x100으로 구합니다
만약 당신이 투자원금 400만원, 신용융자금 600만원으로 1주 1만원인 주식 1,000주를 매수했다고 가정해 보죠.
이 주주의 계좌평가금액은 1천만원, 담보유지비율은 167%가 됩니다.
후에 주식가격이 8500원으로 떨어지면 계좌 평가금액과 담보유지비율은 142%로 떨어지고,
주식이 더 하락해서 8300원으로 떨어지면 담보유지비율은 138%로 떨어지는데,
140% 이하부터 증권사는 주주에게 부족한 담보금액 납부를 요구 합니다.
주주가 담보비율을 맞추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신용거래로 매입한 주식을 매도하거나 부족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죠
담보유지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증권사는 담보로 잡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Ⅳ. 반대매매의 위험성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담보유지비율 140%를 지키지 못하면 주식은 강제 처분 됩니다.
반대매매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
반대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담보비율이 다시 140% 이상이 되도록
그 주식을 하한가로 매도한다는 것 입니다
나중에 주식이 반등하더라도 원금을 만회할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Ⅴ. 반대매매 시점
담보비율 140% 이하시 2 거래일 뒤 장 개시 때 하한가 매도됩니다.
단, 갑작스러운 폭락으로 인하여 하루만에 담보유지비율이
140% 이상 -> 130% 미만이 되었다면 다음 거래일 장 개시 때 하한가 매도됩니다.
처음 담보유지비율이 140% 미만이 되었을 때에는 추가 담보 제공 기간으로 2영업일간 유예가 되며 담보비율 이상으로 현금을 계좌에 추가로 입금하거나, 보유 주식이 올라 담보비율이 오르게 되면
반대매매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 거래일 장 개시까지 비율을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 처리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D일차 : 담보유지비율 145% (문제없음!!)
D+1일차 : 담보유지비율 137% (담보부족발생 D-day! 부족금에 대한 문자를 받음)
D+2일차 : 담보유지비율 135% (담보부족발생 D+1day. 5% 담보부족금 발생)
D+3일차 : 담보유지비율 133%(보유 종목이 하한가 가격으로 시초가 매도)
시초가 하한가 매도는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자자가 적절한 매도를 통해 손해를 만회할 기회조차 사라지는 것 입니다.
그래서 신용과 미수를 사용하고 있다면,140% 이상을 유지하게끔 항상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적극적인 투자를 하더라도 반대매매의 위협으로 한순간에 큰 손실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